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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장탈당, 국회법·헌법 위반"…민형배 "위장탈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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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장탈당, 국회법·헌법 위반"…민형배 "위장탈당 아냐"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3.23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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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 등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위장 탈당은 완전히 오보"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토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 원칙 등의 위반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정을 알면서도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난동 때문"이라며 "안조위가 열리니 (국민의힘에서) 수십 명이 몰려와 회의를 못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프레임이 유리하다고 봤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했고 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부패완판'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둘 다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안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며 "그리고 일부 언론이 계속 확대 재생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안조위에 가기 위해서 법사위에 옮겨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 오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검사가 아닌 한동훈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수완박 입법으로 제한된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인 점을 들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민 의원은 "검사가 헌법상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미) 알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지난 20~30년 동안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모든 기반에는 수사권이 있다"며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분리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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