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서천군이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서천군이 주관하는 이번 순회 교육은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최현수 사무관과 법제처 정해성 법제심의관이 맡았으며,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 ▲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홍보 캠페인도 실시됐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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