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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기업결합두고 한화-공정위, 신경전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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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기업결합두고 한화-공정위, 신경전으로 비화
  • 박보근 기자
  • 승인 2023.04.03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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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박보근 기자]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 남겨 놓은 가운데 함정(艦艇)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만한 시정 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한화가 이를 부인하면서 기업결합 심사가 신경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통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상황을 설명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가운데 공정위 심사가 장기간 이어지자 지연 사유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9일 기업결함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함정 무기 생산 능력과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건조 능력 간 결합으로 함정(艦艇)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꼽았다.

함정 시장은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에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기술평가 비중이 80%에 달해 무기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함정 전략 무기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경쟁사의 우려를 받아들여 한화 측에 시정 방안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 방안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조건부 승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화그룹 측이 공정위 발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심사 지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화 측은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활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한화 측 주장에 공정위 관계자는 "3월 말에 한화에 수직결합 부분과 관련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해소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한화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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