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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부모에게 빌린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초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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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부모에게 빌린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초재산 아냐"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3.04.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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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빌린 돈, 유류분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나머지 상속인이 채무를 유류분으로 착각한다면 오히려 손해
아버지가 자녀의 돈 빌린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갚아야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수년 전 형이 아버지에게 사업 명목으로 큰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형이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형이 빌린 돈의 액수가 워낙 크기에 제가 받아야 할 상속 지분에 피해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도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빌린 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와 자녀 간 채무 문제는 상속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큰 금액이 오가는 금전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해당 금액은 유류분 기초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법상 ‘유증’과 ‘증여’가 있어야 한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유언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모와 자녀 간 채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친족 관계를 떠나 제3자에 채무 관계로 이해한다면 상황은 더 단순해진다.

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사망한다면 B의 상속인이 A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채권이나 채무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자녀가 아버지께 돈을 빌린다면 그 순간 채무 관계가 된다.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되어 돈을 빌린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친족간 채무 거래를 잘못 판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성립 자체도 어렵지만,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지만, 갚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 관계가 그대로 상속된다는 원리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쉬워진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준 자녀가 채권자가 되며, 돈을 빌린 아버지는 채무자가 되는데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채무자의 지위마저도 상속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된다. 즉 아버지께 돈을 빌려 드려 채권자가 되었는데, 채무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인 자녀에게 상속되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에서는 ‘혼동’이라 한다. 원칙상 혼동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채권, 채무의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상황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다. 채권과 채무 상속은 특정 상속인에게만 승계되는 것이 아닌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라면 지분을 나눠 승계된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됐다는 뜻.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아버지께 돈을 빌려드린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아버지께 받을 채권이 있는 특정 상속인을 배려해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무 금액만큼의 한정적인 상속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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