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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조업체 피해 눈덩이…보상률 3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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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조업체 피해 눈덩이…보상률 31.2% 불과
  • 김정훈 기자
  • 승인 2016.10.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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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은 자본잠식 상태 “자본 건전성 등 꼼꼼히 챙겨야”

상조업체 가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될 경우 소비자들의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상조회사 10곳 중 6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처리됐으며 신규 등록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고,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 등 총 9개사다.

소비자들은 특히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이 자주 바뀌는 상조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폐업이나 등록 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이에 해당이 될 경우 가입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올해 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1월 25일 이후에 등록한 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ㆍ등록취소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특히 상조회사 10곳 중 6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였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다. 전체의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였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 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명이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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