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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 회사 주식 '0원→5만원' 매입한 부영, 과징금 3억 6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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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 회사 주식 '0원→5만원' 매입한 부영, 과징금 3억 6천 부과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3.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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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구(舊) 대화기건이 구(舊)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6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대화기건은 구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천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했다.

당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2012년 7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 회장의 막내아들이 주식 전부를 구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후 2012년 8월 구 대화기건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9만 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천 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이에 구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現)로 상호 변경했다.

이후 2012년 12월 과거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막내아들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회사로 영화 제작업을 영위했다. 이 회장의 막내아들이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1인 주주인 구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지원객체인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법인명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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