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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직접 소송"…아세아제지 '개미'의 반란 오너家에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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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직접 소송"…아세아제지 '개미'의 반란 오너家에 내용증명
  • 박보근 기자
  • 승인 2023.05.2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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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박보근 기자] 골판지업계 1위 아세아제지의 소액주주연대가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는 주주행동주의를 내걸고 올해 3월초 출범했다. 주주 환원책 요구 등을 주장했지만, 회사와 오너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모바일앱 '헤이홀더'를 통해 결집한 아세아제지 소액주주 지분율이 6.14%에 달하고 법무법인 위온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온은 아세아제지에 17일자로 '이인범 외 7인에 대한 소제기 청구의 건'이라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내용증명엔 이인범 부회장 등 이사진 8인(이병무·이윤무·이훈범·이재홍·이영범·김성동·장기영 등) 활동시기인 2007년~2012년 동종 업계 회사와 경쟁제한(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199억2700만원(기존 318억6400만원서 감경)을 부과받았고 앞서 2008년~2013년에도 경쟁제한 행위로 과징금 70억1300만원을 부과받은 것 등으로 회사에 약 270억원의 금전적·무형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회사는 이사 8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위온 측은 아세아제지가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회사 감사인인 홍준표 감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온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회사가 이사 8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한 날인 5월18일부터 30일인 6월17일까지 소송 제기가 없으면 주주들이 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연대와 위온은 경영진이 과징금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들이 있어 법적다툼 돌입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한다며 당시 대우건설 경영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박삼구 전 회장 등 이사들의 경영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관여시기와 책임 경중에 따라 배상을 명령한 2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5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 배상액을 확정했다.

소액주주 반란이 직접 소송 제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IT 기술 발전으로 소액주주들을 결집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전엔 직접 의결권을 위임받아야 했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더불어 주주소통 플랫폼앱인 헤이홀더 등의 등장으로 절차가 간소화해졌다.

아세아제지 주주연대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은 주주들이 실제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고액 연봉을 받는 오너가 사내이사들의 출근 여부 등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지분 3% 이상을 확보하거나 6개월 전부터 1%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제안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면 된다.

손원우 변호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주주연대 앱 등 IT 기술 환경의 변화로 소액주주들이 결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위온은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행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세아제지 측은 "내용증명을 아직 통지 받지 못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내용 파악 후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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