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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써놓고 착불?…공정위 '다크패턴' 한화갤러리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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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써놓고 착불?…공정위 '다크패턴' 한화갤러리아에 경고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3.05.2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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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무료배송인 것처럼 상품을 홍보하면서 정작 착불로 배송비를 부과한 한화갤러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화갤러리아에 경고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11번가를 통해 소파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 등에 '무료 배송'이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한화갤러리아는 정작 상품명 및 상품정보란에 '착불 배송',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배송비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며 "재화의 가격 외에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과 관련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식은 최근 공정위가 주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그리고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비는 온라인 상품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며 "배송비 여부를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다크패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앱을 조사한 결과 97곳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앞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이즈는 70만∼80만원에 판매한 것이 적발돼 지난달 공정위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원 등과 함께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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