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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인터뷰] 전세사기 특별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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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인터뷰] 전세사기 특별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팩트체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0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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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편집자 주>

▲ 기자 :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엄 변호사: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있을텐데요. 

▲ 엄 변호사: 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참고로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기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 엄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기자: 이 법률은 한시적인가요? 지속되는 법률인가요?

▲ 엄 변호사 :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엄 변호사: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엄 변호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엄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기자: 피해자는 경매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 엄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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