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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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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나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0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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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민주노총 집회 모습
▲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민주노총 집회 모습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 등 최근 집회 3건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아침 8시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니다.

건설노조가 분신으로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

조합원 20여 명이 건물 앞에 집결해 폭력경찰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압수수색에 항의했지만, 경찰과 충돌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 수첩, 집회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 집회를 비롯해 같은 달 1일과 11일 집회까지 3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조가 1박 2일 집회 당시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노조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노동절에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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