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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공정위 'SPC 칼끝'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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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공정위 'SPC 칼끝'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대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8.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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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코로나 사태로 2분기 수익성 악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허영인 회장의 행보가 위태롭다. SP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에 선 이후 다른 브랜드인 던킨도너츠의 불법파견 근무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분기 수익성도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지역 등으로 SPC그룹이 타격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하반기 성적표도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전도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광화문 집회 강행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SPC의 실적이 코로나 사태에 비례한다는 설명이다.
 
품질경영에 ‘안간힘’?
 
탄산음료 ‘오스파클링 라임’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음료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유통‧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스파클링 라임’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근거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28일인 제품이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서 환불받으면 된다.
 
이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제이크리에이션이다.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 미네랄 용암수와 홍삼분말, 인삼 분말 등 기타 비알콜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두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품질 자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됐고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SPC그룹이 품질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최근 SPC그룹의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 던킨도너츠가 도넛 생산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한 회사처럼 취급한 것이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도넛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나산업이라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도넛을 납품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6월에 불거졌다. 관련 업계와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비알코리아 생상담당 안 모 상무는 하나산업의 도넛 생산 과정을 시찰했다. 안 상무는 하나산업에 “도넛 만들고 나면 장비를 제대로 청소하고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비알코리아 QA팀(품질보증팀) 박 모 차장은 하나산업 측에 ‘센터장님 현장 점검 내용 공유 및 개선일자 회신 요청’이라는 메일을 보내, 이틀 뒤인 6월 12일까지 안 상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선 6월 7일에는 비알코리아 측에 도넛을 납품하는 다른 협력업체 진영산업 ‘센터장님 방문 개선 피드백’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6월 3일, 안 상무가 대전 신탄진 공장에 시찰을 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진영산업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비알코리아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 ‘위장 도급’이라고 지적한다. 비알코리아는 한 달에 한 번씩, 3곳의 도넛생산 협력업체에 대해 경영진단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단을 하면서 협력업체 법인 명의의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전부 살펴보고, 불분명한 내역에 대해서는 왜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소명을 하라고 협력업체에 지시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이 같은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3년 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78명에 대해 위장 도급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SPC측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240명도 본사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SPC 일감몰아주기 지적
 
허영인 회장의 행보에 암초로 작용한 것은 이외에도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있다.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내부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SPC는 제빵 계열사들 간 거래 과정에 총수일가 회사를 끼워넣는 ‘통행세 거래’로 총수일가 회사에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쟁당국은 결론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중견기업집단 SPC 총수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부당지원 의사결정에 가담한 조상호 전 SPC 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법인도 고발한다. 아울러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2013~2018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회사 삼립에 일감을 몰아줬다. 밀가루와 우유 등 원재료 생산 계열사가 제빵 계열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유통 과정에 삼립을 끼워넣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삼립이 재고관리와 가격결정, 영업 등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빵 계열사들은 밀가루 등의 경우 그룹 외부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했음에도 그룹 차원의 지시로 삼립을 통해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삼립은 원재료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4%의 마진을 남겼다.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밀가루 생산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넘겼다. 주식을 정상가(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양도해 삼립에 총 2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저가 주식매각으로 각각 76억 원과 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7년간 진행된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은 총 4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회사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부당지원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 2693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1조101억 원으로 4배 커졌고, 영업이익은 64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SPC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가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와 차남 허희수가 총 22.9% 지분을 보유한 삼립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삼립을 통해 그룹 지주회사 파리크라상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해간다는 것이었다. SPC는 파리크라상이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 같은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SPC삼립의 지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SPC삼립은 올 2분기 6190억 원의 매출과 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4% 감소한 금액이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114억 원에서 마이너스(-) 193억 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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