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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제기한 4·15총선 선거무효訴...오는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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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제기한 4·15총선 선거무효訴...오는 23일 첫 재판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0.10.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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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인천연수을’ 재검표 나설 듯
민 의원, “선거무효訴 제기한지 170일 만...늑장재판”
민경욱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 민경욱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민경욱 전 의원(인천연수을)이 소를 제기한 지 170일 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달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민 전 의원은 올 5월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첫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 등 후보자 사이의 경합이 치열했던 3곳을 우선 재검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무효 소송에서 재검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5일. 최장 기록은 118일이었다”며 “모든 기록을 갱신한 늑장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질질 끌어온 재검표! 단순 개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반드시 서버를 검증하는 재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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