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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옵티머스 연루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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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옵티머스 연루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0.2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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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특정범죄가중법(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중앙지검에 고발
기타 금품수수 및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과 투자 관련성도 수사 촉구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할 것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 수사해야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옵티머스에 연루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시민단체가 나서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19일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를 통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보유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을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전환하여 보유한 점과 관련하여,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던 기타 금품 수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 경위 및 옵티머스 투자결정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의 주식 차명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 전 옵티머스 이사는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되기 이전에는 월 500만 원을 보수로 수령하였으나,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월 1500만 원을 수령 한 점과 보수가 오른 시점에 대해 "윤 전 이사의 지위나 역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수차액은 윤 전 이사의 배우자인 이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부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이사가 부당한 보수 증액 형태로 수수한 돈은 곧 그 배우자인 이 전 행정관이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약 8000만 원=(1500만 원 – 500만 원)×8개월)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이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금융감독원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부당한 금전 수수의 직무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이사는 옵티머스에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2020년 4월경 경영진에게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 것과 그 외에도 윤 전 이사가 배우자인 이 전 행정관을 들먹이며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은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가성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행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돈을 수수함으로써 형법 제129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액이 8000만 원에 달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한 것과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전 행정관은 2019년말 또는 2020년초에 옵티머스 주식을 김 전 대표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함으로써 차명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행정관은 차명 전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이 주식의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차명 전환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밝히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전 행정관이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세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필요시 이 전 행정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전 행정관의 행적과 금전 수수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며 ▲상대적으로 일천한 변호사 경력 이외에 특별히 두드러진 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에 선임된 점 ▲청탁방지법이 적용되는 청와대 행정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금전(2019년7월에 휴가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20년 2월 청와대 시계 구입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점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에 선임된 이유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행정관 부부의 생활비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 등이 모두 그런 예"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직시하고, 좌고우면 없이 고발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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