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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한가] 검찰총장 직무정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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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한가] 검찰총장 직무정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1.2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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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청와대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어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만 보면 ‘검사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비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비겁하다”고 날을 세우는 대통령의 침묵을 여권이 옹호하는 논리 역시 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편으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보안이 철저한 청와대가 굳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번 징계 절차에 ‘문심이 반영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독대 사실을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메시지 이후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대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도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법정 투쟁을 고집한다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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