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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정지, 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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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정지, 총장 직무 복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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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중지 낸 신청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4시 반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오늘부터 본안소송 선고 직후인 30일 동안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단, 그 효력은 30일이다.

그 안에 징계위원회 등 사정이 변경될 거란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윤 총장은 즉각 이 조치에 대한 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응에 들어갔다.

법원은 어제 심리를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하루를 훌쩍 넘긴 고심 끝에 오늘 오후 늦게 첫 판단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이후 법무부의 징계위 일정과 결정에 따라, 총장직 수행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투명하고, 이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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