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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의 민심] 법치를 무시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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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의 민심] 법치를 무시한 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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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죄, 사적으로 법을 어지럽힌 죄, 악행을 미워하면서 처벌을 다하지 못한 죄"
발행인 김충식
▲ 발행인 김충식

신당시와 구당시의 ‘태종본기’와 ‘당인홍전’에 이런 일화가 실려있다. 당인홍은 당나라 개국공신으로 원래는 수나라 무장이었다. 당고조 이연이 거병할 때 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지금의 산시성 영제인 포관에서 이연에게 투항했다. 이후 수나라 도성인 장안성을 공역하는 데 참여한 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크게 공을 세웠다.

정관16년(642) 초 누군가 당인홍이 뇌물 100만 량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사실로 드러나 사형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인홍이 평생 쌓아온 공로도 있고 이미 반백의 노인인지라 차마 죽일 수 없었다. 그는 좌우 대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인홍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적당한 핑겟거리가 생각나지 않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사형을 면하게 해줄 방법이 없겠소?”

그 후 12월 또 이렇게 말했다. “법은 곧 하늘이오.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천하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소. 내가 당인홍의 죄를 없애주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오. 나는 남쪽 교외로 나가 사죄를 하려하오. 석고하여 매일 한 끼 식사만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사흘 동안 사죄하겠소.”

이세민의 말을 승상 방현령을 비롯한 대신들이 극구 만류했다.

“생살의 권한은 본래 폐하께 달려 있습니다. 하필 이같이 자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세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대신들이 궁궐 뜰에 모여 앉아 아침부터 정오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만류했다. 그러나 결국 이세민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이른바 죄기조를 내렸다.

“짐은 세가지 죄를 지었다. 첫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둘째, 사적으로 법을 어리럽히려 했다. 셋째, 선행을 칭송하면서 아직 포상을 다하지 못하고 악행을 미워하면서 아직 처벌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당인홍의 사형을 사면한 뒤 삭탈관직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 흠주로 유배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내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등 갖은 논란을 일으켰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억지를 부린 셈이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했다.

국민은 법치를 원한다. 올바르지 않은 법치는 법치가 아닌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대통령은 헌법을 중시하고 법치를 추구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뿐이랴.

이세민은 부하의 잘못에 대해 세가지 죄를 지었다고 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죄, 사적으로 법을 어지럽힌 죄, 악행을 미워하면서 처벌을 다하지 못한 죄.

지금 문 대통령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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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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