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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당한 조치, 잘못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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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당한 조치, 잘못 바로 잡을 것”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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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카톡 프로필
▲ 윤석열 검찰총장 카톡 프로필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징계 절차의 편파 및 위법성은 당초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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