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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2순위 신고자도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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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2순위 신고자도 지위 인정”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4.16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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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신고자라도 감면혜택 보장...리니언시 제도 활성화가 목적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을 내부 고발한 기업에 제재 감면 등 혜택을 주는 '2순위자'의 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담합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6일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순위 자진 신고자가 담합 고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데, 1순위자가 불성실한 협조 등 귀책 사유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2순위자가 1순위자 지위를 자동 승계했다. 이때 2순위자는 1순위자의 까다로운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감면을 받지 못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활성화에 목적에 이런 불합리로 2순위자로 밀리는 것을 우려 담합을 신고하지 않는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2순위자가 1순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2순위자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순위자·2순위자 감면 혜택 중 하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시정 명령·고발 조치 면제 혜택을, 2순위자에게는 과징금 절반 및 시정 명령 감경 혜택을 주고 있다. 2순위자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추가 감면제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자진 신고 보정 범위의 합리화 내용도 담겼다.

추가 감면제란 특정 담합(A)을 자진 신고하거나, 적발돼 조사받는 기업이 자사가 가담한 다른 담합(B)을 내부 고발하는 경우 A의 과징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추가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자진 신고 보정이란 기업이 내부 고발을 먼저 하고, 담합 증거·진술 등 관련 자료는 추후에 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부터 하고, 자료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더 명확해져 조사 협조의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6일까지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편·e메일·팩스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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