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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주장한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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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주장한 남양유업 고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4.16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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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장서 생산한 유가공 제품 전체 2개월 동안 영업정지
남양유업,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
▲ 남양유업 불가리스
▲ 남양유업 불가리스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가공 제품 전체에 대해 2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최근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 세포 실험 결과,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발표했지만,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전문가들도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2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남양유업은 16일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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