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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전년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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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전년比 7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5.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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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
▲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모두 71개로 지난해 대비 7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증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회사는 8개로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다. KG는 지정제외 됐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7개 회사는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이며 지정제외된 회사는 대우건설이다.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23개), 카카오(21개), IMM인베스트먼트・삼천리(15개) 순이다.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효성(-4개),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3개) 순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했으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160.3조 원 증가했으나(2176.1조 원→2336.4조 원), 매출액은 57.1조 원 감소했으며(1401.6조 원→1344.5조 원), 당기순이익은 4.5조 원 줄었다(48.0조 원→43.5조 원).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집단은 셀트리온(45위→24위), 네이버(41위→27위), 넷마블(47위→36위) 순이다.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쿠팡의 자산 총액도 지난해 3조1000억에서 올해 5조8000억으로 증가했다.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순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영향으로 제약·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71.7%)보다 3.6%p 증가한 75.3%를 기록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71.3%에서 72.3%로 1.0%p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지엠(56.3%p), 금호아시아나(34.1%p) 순이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1조 원 감소한 1344.5조원을,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6조 원 감소한 1218.7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1.3조원)이며 셀트리온(1.7조원)과 부영(1.6조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21.8조 원), 지에스(-13.6조 원), 현대중공업(-9.2조 원) 순이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의선과 조현준으로 변경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다만 쿠팡의 경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은 그간 사례, 현행제도 미비, 계열사 범위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 의장이 (쿠팡 모회사)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다만 국내법에 의해서 새로운 의무와 또 형벌의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라든지 또는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는 전혀 없다"라며 쿠팡의 사익 편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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