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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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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대법 선고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5.07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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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사청문 앞두고 돈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진술 일치" 징역 2년6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그마저도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직원이 인출해온 돈을 조 전 청장에게 가져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서는 3000만원이 인출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횡령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법원은 전체 뇌물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은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명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직원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은 돈을 건네고 5년 뒤에 수사가 시작돼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2심은 각각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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