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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사건처리 명확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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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사건처리 명확성·투명성↑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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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일 기준·조사 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 및 통지 방법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와 진술청취가 금지된다. 또 조사개시일 기준과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등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날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건절차 규칙은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의 정의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커졌다. 아울러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사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면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 및 통지 방법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대상 업무를 규정했다.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으로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면밀한 사후 감독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변경된 조사・심의 절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 대상 설명 등 현장에서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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