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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2만 5천원 결제된다는 문자는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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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2만 5천원 결제된다는 문자는 허위사실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2.03.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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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정보에 진짜 가짜구별하는 선구안 필요

받자마자 2만 5천원 결제된다는 문자는 허위사실
넘쳐나는 정보에 진짜 가짜구별하는 선구안 필요

최근 특정 번호의 전화를 받으면 자동결제되는 신종사기라며 받지 말 것을 주문하는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톡으로 "새로운 소식입니다. 010-48**-40**이란 번호는 받지말아야 합니다. 사이버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주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2만5천원이 차감되는 새로운 방법의 사기랍니다. 다들 스팸번호로 등록하시고 문제가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주위분들께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이다. 특정번호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이 번호의 전화를 받으면 2만5천원이 자동결제(?)되니 받지말라는 내용의 글들이 카페와 블로그에 가득하다.

단순히 생각해서 "어? 이런 사기가 있어? 머리좋네"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화국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결제되는 시스템은 공중전화나 해외통화인 경우에 '수신자부담'인 경우에나 가능하다. '수신자부담'역시 수신자의 결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화가 진행된다.

특히 '사이버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라는 문구는 친구끼리의 문자를 주고받을 경우에 '사이버 경찰청에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문자를 보낼텐데 '관계자'라는 것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기자가 사이버수사대에 확인한 바로는 21일 아침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는 특정 번호를 받아서 2만5천원이 결제된다는 문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줬다.

이 문자를 받고 "어?, 그럼 얼른 알려줘야지" 하고 주변인들에게 메세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학교나 사회에서 사람을 '왕따'시켜 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특정인의 번호로 전화를 받으면 돈이 자동결제되므로 스팸으로 저장하라'는 메세지는 분명 왕따 전화번호를 만들어 내어 그 번호를 갖고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무분별하게 특정인이나 번호를 왕따시키는 것, 또 사실확인하지 않고 아무 내용이나 유포하는 행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장한 사회인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SNS의 폐해, 문자, 인터넷 등 소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차리고 혜안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저질 거짓 문자는 곧 사그라질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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