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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100% 책임져라"…미진종합건설, '하청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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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100% 책임져라"…미진종합건설, '하청 갑질' 적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5.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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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 행위 제재
물가·물량 변동액 3% 미만 시 반영 안 해
'안전 관리·산업 재해 책임' 떠넘기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미진종합건설(대전 소재)이 경찰견 훈련소 공사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갑질'을 하다가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토목 공사 등을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청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7일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 공사를 담당하게 된 미진종합건설은 같은 날부터 이듬해 7월30일까지 하청업체에 토목 공사 및 자재·장비·잡철 일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안전 관리 및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청업체가 부담한다 ▲계약 금액이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 변경을 적용한다 ▲하청 계약 체결 후 물가·물량이 바뀌더라도 그 규모가 계약 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한다 등이다.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하도급 지킴이'(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에 계약 해지일을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같은 해 5월25일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미진종합건설은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사 의무를 떠넘기고, 공사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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