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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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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6.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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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서 배제한 것이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총수의 정의, 요건, 변경∙확인 절차 등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내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해당 기준을 처음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에 반영할 경우 내년에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밖에 현재 비슷한 이유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인 한국GM, 에쓰오일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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