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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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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6.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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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주)연암과 (주)송정을 계열사로부터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해오다 발각됐다.

이 두 회사는 박 회장의 친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두 아들(박 회장의 조카)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들이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두 회사가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에 박 회장이 친형을 밀어내고 고 박경복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만큼 형의 아들들이 가진 회사까지 편입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암이나 송정이 하이트진로에 제품 상표인 라벨을 대는 소위 '알짜' 사업을 하는 만큼 당연히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친족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자료와 관련 친족 7명에 대한 자료 역시 빠졌다.

대우화학(주)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는 박 회장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캔과 페트병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친족 회사들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허위제출이나 누락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 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빠지면서 이들 미편입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남아 세제 혜택을 받고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왔다고 봤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도 높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라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위의 고발은 KCC와 태광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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