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09 (목)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상태바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6.1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료인의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자발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6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다음달 7월31일까지(총 46일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쪽지처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이미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조치만을 하는 등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행위가 이미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