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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급발진, 전기차도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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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급발진, 전기차도 자유롭지 않아
  • 김필수
  • 승인 2021.06.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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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얼마 전 코나전기 택시가 약 1.5Km를 달리면서 필사의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전기차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최근 전기차 누적대수가 늘면서 급발진 등 관련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급발진은 지난 1980년 초반에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발생 이후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 만큼 전기전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미국 소송과정에서 일부분의 원인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밝혀지면서 역시 차량용 전기전자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는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연간 100여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지만 적어도 10~20배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그러나 국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소비자보다는 제작사 및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항상 법정 소송과정에서 패소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의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같은 차종에 같은 문제가 여러 건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FTSA)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직접 조사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정반대로 법적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설사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하는 구조이고 설사 문제가 되어도 쥐꼬리 만한 벌금으로 끝나는 만큼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하여 관심이 부족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앞으로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역시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직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되지 않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진보해야 하는 등 발전과정도 필요해 이와 관련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작년 말 누적된 전기차수는 약 13만대 정도이고 올해는 약 2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이나 운전 상의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제작사의 완벽한 전기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 행정 당국, 자동차 제조사, 소비자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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