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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완화...서울시 현행대로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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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완화...서울시 현행대로 '유지' 결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7.01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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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세 늘어...서울지역 사적모임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
▲ 코로나 백신. 사진=Unsplash
▲ 코로나 백신. 사진=Unsplash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서울시가 당초 내일(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도 현행 거리두기 방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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