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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결정...올해보다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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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결정...올해보다 5.0% 인상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1.07.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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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19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YTN영상 화면 캡처
▲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19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YTN영상 화면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올해보다는 올랐다고 하지만, 3년 연속 한자릿수 인상에 최근 10년 새 지난해와 올해를 빼곤 또 가장 적은 인상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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