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올해보다는 올랐다고 하지만, 3년 연속 한자릿수 인상에 최근 10년 새 지난해와 올해를 빼곤 또 가장 적은 인상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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