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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알고도 눈감은 그릇된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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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알고도 눈감은 그릇된 조직문화"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1.07.27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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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총체적인 변화 준비"
▲ 네이버 로고
▲ 네이버 로고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네이버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숨진 A씨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독 기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하는 등 네이버의 '조직문화'에는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연장, 야간 수당 등 모두 86억7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 뒤 네이버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팀을 따로 꾸려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결과에 대해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밝히고,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어 “네이버 경영진들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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