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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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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8.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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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시비리 모두 유죄, 7대스펙 모두 허위”
▲ 검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mbc뉴스 캡처
▲ 검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mbc뉴스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한 위조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되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미 인턴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장외에서 매수한 WFM 주식 12만 주에 대한 건데 우선매수권 행사 결과로 인한 주식 취득일뿐 정보의 불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죄로 인정됐던 차명계좌 개설, 무죄가 선고됐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과 출자약정 금액 거짓 보고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 삭제 지시나 펀드 운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는 1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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