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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토지 매수인에게 갑질”...LH, 토지 원주민 속여 10억원 상당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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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토지 매수인에게 갑질”...LH, 토지 원주민 속여 10억원 상당 갈취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8.1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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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에 과징금 5억 6000만 원 부과...LH, 헹정 소송 예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택지개발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지연손해금을 받아간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H에게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문제가 된 택지는 2006년부터 1000만 제곱미터에 걸쳐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들은 주택과 상가용지 등을 분양받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토지 원주민들을 속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도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내게 했다.

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가 되는 선분양 후에 조성하고 이전해주는 공급방식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H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이에 대해 손해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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