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났던 조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교사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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