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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조,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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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조,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 돌입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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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삼성전자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삼성을 상대로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성과급(PS∙PI)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내용이다.

삼성 계열사 9개 회사의 노조가 연합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9일 대구 삼성생명직원노조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삼성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8월 말 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등 소송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단 모집을 홍보한 후 10월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근로자 956명이 청구한 동일한 취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소가는 37억원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대규모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삼성노조연대는 지난해 5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대응하겠다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모여 출범한 조직으로 총 조합원수는 1만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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