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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회장 남양유업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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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회장 남양유업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9.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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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에 즉시 반박, “계약 계속 유효”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하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후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양유업은 8월 30일 및 9월 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가처분 제기 사실까지는 알렸다.

한편, 한앤코는9월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앤코는 이어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앤코는 또한,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회장의 노골적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발표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이다.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침으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이다.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다.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핟.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 한앤코의 2021. 8. 30. 입장문 전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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