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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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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 “유감”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1.09.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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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만18~49세 청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만18세~49세 연령층 접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이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국민소통실
▲ 만18~49세 청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만18세~49세 연령층 접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이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국민소통실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3일 사회적거리두기 4주간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정책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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