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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의원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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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의원의 꼼수
  • 김충재 기자
  • 승인 2021.09.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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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변호인단 6번째 교체...법조계, 재판 지연 전략 지적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배임·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배임·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재 기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의원이 변호인을 6번째 교체했다.

지난 5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3개월 사이에 변호인을 6번 바꾼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의원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변호인 선임∙사임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 의원 횡령 사건의 1심 재판은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가 맡고 있는데, 이 의원은 작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고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에서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이 강동원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법원 인사가 있는 내년 2월까지 재판을 끌어보자는 심산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5월, 7월 사선 변호인을 바꾸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으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준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 의원 의도가 간파당한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교도소가 닫혀 있어 재판 기록을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이 의원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 의원의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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