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29일까지다.
이번 주에 한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한 가구당 4인 100만 원까지로 제한됐던 상한이 없어져 가구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1조 원 규모로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모두 직장 가입자인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또, 지난 지원금 때 가구당 100만 원까지였던 상한선이 없어져 5인 가구에는 125만 원이 지급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하도록 바뀌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씨티카드로는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받는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 지역 슈퍼마켓, 식당 등 신청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국민지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