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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수입사, 수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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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수입사, 수입 취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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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승전을 영화화
▲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성천) 포스터
▲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성천) 포스터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영화인 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성천)의 수입사 위즈덤필름이 국내 유통을 결국 포기됐다. 수입사 측은 판권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하면서 사과했다. 

위즈덤필름은 8일 이정연 대표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당사에서 수입한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로 인해 국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해당 영화의 해외 저작권자와 판권 계약을 파기했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도 국외비디오 등급심의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남침함으로써 벌어졌고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적군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위즈덤필름은 "앞으로 다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러한 영화를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읽으신 순국용사를 포함해 모든 걸 다 바쳐 싸우신 참전용사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1953 금성 대전투'가 소재로 삼은 금성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3년 6월~7월 강원도 일대에서 벌어진 국군과 중공군 사이의 전투다. 전투에선 1만명이 넘는 국군 사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의 시각에서 당시 중공군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영화의 국내 유통 허가가 적절하냐는 이유에서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7일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토록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영화의 상영 허가 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고, 비디오물로 분류가 나왔다"며 "당사자(수입사)가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철회를 했다. 등급분류를 포기해 상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53 금성 대전투’의 수입사인 위즈덤필름은 지난해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은 5억 미만이다. 본지는 수입사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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