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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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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1.09.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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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의료기기제품을 대상으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한 사례 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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