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서비스 중단 위기 재부각 등에 하락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단 위기 재부각 등에 하락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에 대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단 위기가 재부각되며 카카오, NAVER 등 인터넷 대표주가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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