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중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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