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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에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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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에 불만 팽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11.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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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내부에서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2018년 김상조 위원장 시절 도입된 것으로 재취업 비리 등으로 조직 전체가 몸살을 앓은 이후 대외적인 신뢰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된 이후 매년 국감 때마다 ‘공정인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가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달 국토위 국감에서는 LH의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LH사장은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LH에 적용할 것이라 했을 정도다. 실제 LH는 다음달 12월에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공정위 공무원들은 당장이라도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기업이나 로펌에서 의식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외부인과의 접촉 통로가 아예 차단됐다는 것에 있다.

이해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규정이 공정위를 ‘갈라파고스’로 만든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검토 끝에 해당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데, 실제 금융위도 한때 관련 규정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3년째 시행 중인 공정위로서는 전관예우, 재취업 등 외부에서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탓에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생긴 규정으로 지금껏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비리 등의 과거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이런 규정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쇄신을 이어가야 할 것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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