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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대인 vs 임차인’...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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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대인 vs 임차인’...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낼까?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1.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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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좋은 건물은 세입자 ▲좋지 않다면 건물주 ▲무난한 상권이라면 반반씩 부담
▲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기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다. 임대차관계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전화문의만 2,8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가 성립된 건수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제소전화해 비용을 결정할 때는 주변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권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장사만 시작하면 높은 매출이 보장된 우수한 상권일 때는 해당 상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상권이 무난하고 세입자 수도 적절하다면 대부분 반반씩 부담한다.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상권이 좋은 건물은 세입자가, 좋지 않다면 건물주가, 무난한 상권이라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반반부담이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는 인감 날인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들어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신청건수는 9472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96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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