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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공연업·전시업 등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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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공연업·전시업 등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포함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2.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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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메인화면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메인화면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종사자도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이다.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해 여행업, 공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들도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만 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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