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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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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 15일 결정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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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위가 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사건은 최 회장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서는 ‘정면돌파’ 전략을 택했을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고발 결정의 주요 변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제척 등 사유로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만 참석한다. 이중 비상임위원인 김동아 변호사는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 지평이 SK 사건의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척됐다.

하지만 지평의 ‘히든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지평에 고문으로 간 김성하 전 상임위원으로 공정위 공무원들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김 고문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공정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김 고문의 노력(?)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인의 활동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5명 전원위원 중 딱 1명만 반대해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은 SK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 재직 시절 전관들과 가깝게 지냈던 김 고문의 과거 이력도 회자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 고문이 사건 처리 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측 임직원∙법률대리인과 SK하이닉스에 재취업한 공정위 전관을 차례로 만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총 6200억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 3개월 후인 4월 6일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고, 같은 달 24일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해, SK실트론은 SK㈜와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했다.

문제는 SK㈜의 SK실트론 지분 51% 인수 후 49%의 잔여지분 취득에 관한 것으로,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되어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중 19.6%만 취득했다. 나머지 29.4%는 SK㈜의 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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