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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건' 최태원, 공정위에 직접 참석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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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건' 최태원, 공정위에 직접 참석 소명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1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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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했다.

'SK실트론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로, 당사자가 꼭 나올 필요가 없는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소재 업체 LG실트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SK는 당시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대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석 달 뒤 다른 주주였던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남은 지분 49%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30%가량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놨는데, SK가 19.6%를, 나머지 29.4%는 최 회장 개인이 사들였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SK가 남은 지분 49%를 전부 살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그룹 총수인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기면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거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도 알고 있는 등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SK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업 기회를 준 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SK 측은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남은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최 회장 개인이 직접 지분을 사들인 건 중국 기업 등 경쟁업체가 남은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최태원 회장 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는 일부만 공개된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과징금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SK는 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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