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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뭐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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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뭐가 진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2.09.0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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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 대법원으로부터 명칭사용금지 판결 받은 민간기업

[기자수첩]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뭐가 진짜?”
'대한~'은 대법원으로부터 명칭사용금지 판결 받은 민간기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고, 대한교직원공제회(주)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이다.대한교직원공제회(주)는 지난해말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칭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와 상조영업을 하고 있어 교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월 6일자로 전송된 보도자료에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가 발송한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장례서비스 무료 선언"(2012년 9월 6일자)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기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두 곳의 차이가 궁금해졌다.

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급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각종 복리후생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인가? 대한교직원공제회인가?' 서로의 차이가 궁금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www.ktcu.or.kr)를 알아봤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주로 저축, 보험, 유가증권 투자는 물론, SOC민간투자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을 통해 이윤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한다. 최근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출자해 설립한 The-K 라이프(주)라는 상조회사는 “예다함”이라는 브랜드로 상조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번엔 보도자료를 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알아봤다. 대한교직원공제회를 검색해보면 김기봉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교직원공제회(주) -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삼성화재 빌딩 17층 -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 www.dtms.co.kr은 현재 닫힌 상태다.

기자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한교직원공제회(주)의 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 있었다. 대표이사인 김기봉씨의 사진과 이력은 찾아 볼 수 없었지만, 회장은 있었다.

화려한 이력과 사진이 함께 도배된 회장은 이재석씨.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합격해 외교관으로 일해 오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을 지낸 것으로 나와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재석 회장은 총장으로 재직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자료에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가 발신처로 되어 있어, 이번에는 교원가족상조(주)에 대해 찾아봤다. 교원가족상조(주)는 김윤숙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에 소재해 있었다. 그럼 보도자료를 낸 교원가족상조(주)와 대한교직원공제회는 무슨 관계일까?

보도자료를 보내온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의 설OO대리에게 전화해 물어 봤다. 그러자 설 OO대리는 “대한교직원공제회(주)와 교원상조(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대답했다. 더 물어볼려는 기자에게 “저는 근무한지 얼마 안돼 자세히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하지만, 보도자료에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상조(주)"는 왜 기재했을까?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해 더 알아보니 가관이다. 지난해말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칭 사용이 금지(한국일보 9월 5일자 "선생님, '대한교직원공제회'는 짝퉁이예요" 보도자료 참조)됐다. 즉,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와 상조영업을 하고 있어 교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전국 각급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각종 복리후생사업과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다. 하지만 '대한교직원공제회(주)'와 '교원가족상조(주)'는 민간기업으로 2005년 ㈜리얼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뒤 '대한선생님공제회'를 거쳐 '대한교직원공제회㈜'로 바꾸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시기에 상조사업에 뛰어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2009년 11월쯤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가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짝퉁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했다는 민원이 수백건 접수됐다"며 "2009년 말 상호사용 금 가처분신청과 상호금지 및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지만 최근 각종 이벤트를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것 같다"며 교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 문제는 단순 유사상호로 인해 빚는 '헤프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사상호는 여러가지가 있다. '장수 돌침대'가 유명해지자 비슷한 상호가 만들어진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이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상호를 들어 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상호사용 금지'라는 확정판결이 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기자도 헷갈리는 마당에 학생들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안헷갈렸을까? 당연히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같은 기관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전혀 생뚱맞는 비유이겠지만, 부모가 병원에서 애기 낳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그 옆에 있던 비슷한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면 얼마나 황당할까?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주)', 알고 가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

<기사 참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502354621950.htm

<보도자료 참조>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49154&ected=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장례서비스 무료 선언

2012년 09월 06일 -- 장례행사도 대행업체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가 제공하고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인 '장례무료서비스'가 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있다.

장례무료서비스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의 교원1品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조상품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장례서비스가 진행되는 일반 상조회사와 달리 3일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장례후에도 월 납입금을 약정회차까지 납부하면 만기금으로 전액 돌려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8월 17일, 미리 서비스에 가입하여 부친상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 장모씨는 “큰 기대 없이 반신반의로 가입했는데 3일장 내내 정성스러운 행사를 무료로 받게 되어 큰 은혜를 입었다. 앞으로 매월 납부는 계속 해야하지만 만기때 다시 받을 수 있어 든든한 저축을 해놓은거 같은 기분이다”며 이어 “요즘 상조회사가 노잣돈이나 웃돈을 요구한다고 들어서 걱정했는데 상품금액조차 받지 않는 교원가족상조(주)에게 미안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 관계자는 “회사의 우선이익보다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힘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널리알리고 투명한 상조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의 장례무료서비스가 기존 상조회사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 http://www.teachersj.co.kr

출처: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홈페이지: http://teachersj.co.kr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소개>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는 교원, 교직원분들이 장례, 웨딩, 돌, 회갑, 칠순등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사를 교직원분들의 품격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론 문의처>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주)
OOO 대리
070-7663-6156
ceo@daehant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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