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담합 주도 한국육계협회 제재로 마무리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등에 사용하는 닭고기 가격에 관여해 10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육계협회에 전임 회장 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와 1400여 곳의 농가를 회원으로 둔 협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고기를 얻으려 키우는 닭인 육계의 가격과 출고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가격을 서로 짰다며 조사를 벌였는데, 이 역시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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